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 따르면 우리 성에서는 12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기준을 실시하게 된다.
조절후의 최저임금은 3개 기준으로 나뉘는데 그중 장춘시구역과 길림시구역의 월 최저임금은 1480원이며 비전일제 최저임금은 시간당 13.5원이다. 사평, 료원, 통화, 백산, 송원시와 연길시, 훈춘시, 전고르로스현은 월 1380원이며 비전일제 최저임금은 시간당 12.5원이다.
백성지구와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 공주령시와 기타 현시의 최저임금은 월 1280원이며 비전일제 시간당 최저임금은 11.5원이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