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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업년한은 어떻게 사라진것일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2.09일 12:18

2014년 12월, 퇴직년령을 연기한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부쩍 달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퇴직나이와 사업년한에 대하여 다시금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업년한이 줄어드는 쟁의와 분규 역시 많아지게 되였다. 퇴직연기에 관한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자 개개인의 절실한 리익과 직결되는 로동인사제도개혁도 서서히 초미의 관심사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3년이나 더 일했는데 왜 사업년한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리모는 기계공장에서 공정사사업을 맡아하고있다. 중견기술일군인 리모는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은 조건에서도 고장난 부분을 알아낼 정도의 베테랑이다. 2010년, 공장장은 리모의 퇴직문제를 가지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참가자들은 저마다 리모가 공장에 남아서 계속 받들어주기를 바랐다. 공장지도부에서는 그 의견을 참고로 리모의 퇴직시간을 연장시킬데 대한 결의안을 통과했다.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후 공장에서는 리모의 공정사직무를 보류하는 전제하에서 사업년한을 인정해줌과 동시에 양로보험금도 계속 납부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지도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리모의 뜻과도 부합되였다. 리모는 즐거운 심정으로 자신의 일터에서 혼신의 정열을 불태웠다. 눈깜짝할사이에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2013년 5월, 리모는 정년퇴직을 결정했다. 다리도 불편해진데다 그동안 뒤를 이을 기술골간들도 양성해놓았기때문이다. 공장지도부에서도 리모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로동보장부문에 정년퇴직수속을 의뢰했다. 리모는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간의 연장사업을 근속년한(连续工龄)으로 인정해줄것과 2013년을 정년퇴직시간으로 삼고 양로금을 지불해줄것을 요구했다. 이는 리모가 연장퇴직을 결정할 당시 공장지도부에서 우선 답복한 일이였다.

그런데 로동사회보장국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당신을 속였습니다. 이런 작법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업년한은 2010년으로 마감입니다. 2013년까지 포함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급해난 리모가 다잡아 물었다. “이는 공장지도부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일을 더 한만큼한 시간을 사업년한으로 계산해준다고 말입니다. 그럼 나의 사업년한은 어떻게 되고 양로금은 또 어떻게 수령해야 합니까?”

로동사회보장국 사업일군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주었다. “정년퇴직을 연장했을 경우 사업년한계산과 양로금 수령문제에 관련해 정책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로동자의 정년퇴직 및 직무퇴출과 관련한 림시시행방법을 엄격히 집행할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81] 164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퇴직년령에 도달했거나 직무퇴출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소속단위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정년퇴직, 직무퇴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며 사업의 수요로 막부득이하게 정년퇴직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만일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정년퇴직나이를 초과하여 사사로이 사업시간을 연장했을 때에는 근속년한(连续工龄)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국가의 정책과 규정이라고 하여도 이럴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공장의 핵심업무일군이고 전문가입니다. 보통로동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타 단위들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정년퇴직나이를 초과하여 계속 일선에서 뛰고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안된다고 그럽니까?”

로동사회보장국 사업일군은 리모에게 관련 정책을 다시 설명해줄수 밖에 없었다. “《고급전문가의 리직휴양 및 정년퇴직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림시시행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고급전문가의 리직휴양 및 정년퇴직 년령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일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소수의 고급전문가들에 한해서는 사업의 수요에 의해 신체상황이 허락하는 전제하에서 본인의 동의를 거친후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고 적당하게 퇴직시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단위에서는 당신을 일터에 남겨 계속 사업하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연장근무를 한 3년은 말 그대로 연장사업에 불과 할뿐 정식사업년한으로는 될수 없습니다.”

【사건분석】

국가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직원이 국가에서 규정한 정년퇴직년령에 도달했을 경우 제때에 정년퇴직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년령을 초과하여 계속 사업을 했으나 정상적인 수속을 밟지 않았을 때에는 양로보험금을 지불할 때 여전히 국가에서 규정한 정년퇴직년령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의 수요로 막부득이하게 퇴직년령을 연장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수속을 밟았다면 로동보장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친후 양로보험비를 계속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의 직원이 국가에서 규정한 정년퇴직년령에 도달했거나 또 수요에 의해 사업시간을 연장했을 경우 소속단위에서 제때에 관련 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았다면 양로금은 정상적인 심사비준을 받은 그 다음달부터 수령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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