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출국편리를 위해 10여년전에 년령을 줄여 신분증을 새로 냈습니다. 2년전 퇴직수속시엔 "개인보관서류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출생시간을 기준한다"는 정책에 의해 진실한 년령에 따라 퇴직했습니다. 고쳐진 신분증 출생일을 진실한 출생시간대로 회복해놓을수 있나요?
답: 호적관리규정상 호적등록기록은 오직 한번만 수정할수 있습니다. 문의자의 경우 이미 한번 수정했기에 다시 수정할수 없습니다.
연길시공안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