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흑룡강성 직속 기관사업단위 년차유급휴가 실시의견이 일전에 제정됐다.
'의견'은 기관사업단위는 마땅히 직원들의 년차유급휴가를 보장하고 휴가기간에 정상 사업기간과 동등한 로임대우를 향수하도록 하며 기관 사업단위에서 련속 일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년차유급휴가를 향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업인원이 마땅히 쉬여야 할 휴가를 쉬지 못했을 경우 하루 로임의 3배 표준으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의견'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인원은 5일 휴가할수 있고 20년 미만은 10일, 10년 이상은 15일 휴가할수 있다. 법정휴가, 휴식일, 산아휴가 등은 유급휴가로 계산할수 없다.
그러나 방학 시간이 유급휴가시간을 초월할 경우, 사적 청가가 20일 이상에 달하나 로임을 깎지 않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향수할수 없다. 또 근무시간이 1년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으로 병가를 2개월이상 냈을 경우, 20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20년 이상으로 4개월 병가를 낸 경우 년차유급휴가를 향수할수 없다.
당해 유급휴가를 향수한 상태에서 상술한 병가를 냈다면 이듬해 유급휴가를 향수할수 없다.
각 부문은 정상사업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직원들의 의지에 근거해 유급휴가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년초에 휴가계획을 정하며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두번에 나눠 쉴수 있다. /동북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