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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기상시설과 기상감측환경보호조례》래년 실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2.25일 01:19

길림성기상국 부국장인 리진성.

《〈길림성 기상시설과 기상탐측환경 보호조례〉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는 우리 성에서 〈길림성기상조례〉와 〈길림성기상재해방어조례〉 반포후 세번째로 되는 성급 지방기상행정법규이다.》

12월 24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기상국 부국장인 리진성은 이같이 소개했다.

리진성에 따르면 2015년 11월 20일, 길림성 제12기인대 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에서는 《길림성 기상시설과 기상탐측환경 보호조례》를 심의, 채택했다.

그는 기상사업은 사회공익사업으로서 기상자료는 경제건설, 사회발전, 농업생산, 국방건설 등 사업에 광범위한 용도가 있으며 인민의 일상사업과 갈라놓을수 없다.

현재, 우리 성에는 각종 국가급 지면기상관측소가 56개, 지역 기상관측소가 1388개 있다.

기상탐측환경은 정확한 기상자료를 취득하는 전제와 기초로서 도시건설의 발전과 더불어 기상탐측환경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부단히 심각해지고있다. 우리 성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해 탐측환경이 파괴받아 이주하게 된 기상관측소가 선후로 24번이나 된다고 말했다.

기상탐측환경이 여러번 파괴되고 기상대(참)가 빈번히 이사하다보니 기상자료의 련속성, 대표성과 가비교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준다. 따라 기상예보의 정확률과 기상봉사수준에 영향주며 우리 나라에서 기후변화 국제담판에서 채용하는 기상수치의 가신도를 떨어뜨린다.

《길림성 기상시설과 기상탐측환경 보호조례》는 도합 32조로 되여있는데 주요하게 7가지 제도를 규정했다. 즉 기상시설보호제도, 기상탐측환경보호제도, 전문계획편제제도, 보고송달(抄送)제도, 건설공정심사제도, 기상대소(台站)전이심사비준제도, 검거제도 등이다.



기자회견 현장.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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