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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공안청, 파격적 편민혜민 《30가지 조치》출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2.25일 08:53
12월 24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개최한 《길림성공안기관의 사회 창조, 창신에 새로운 활력을 격발시키고 길림의 새로운 진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30가지 조치(이하 〈30가지 조치〉》기자회견에서 길림성공안청 당위부서기이며 상무부청장인 류배주(刘培柱)는 공안청이 출범한 다소 파격적인 편민혜민의 30가지 조치들을 소개했다.



길림성공안청 당위부서기이며 상무부청장인 류배주.

기자회견에서 공안청의 4개 해당 부서 책임자들이 《30가지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기자 질문에 대답했다.

류배주에 따르면 길림성공안청에서 성당위와 성정부, 공안부의 공안행정관리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배치요구를 관철락착하고 공안기관 행정관리 효능과 공공봉사 수준을 제고시키며 기업과 인민군중의 새로운 기대에 적극 반응하며 공안기관의 효과를 더욱 많이, 더욱 직접적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에 혜택이 미치는데 체현하도록 하기 위해 《30가지 조치》를 연구, 작성했다.

《30가지 조치》는 도합 4가지 부분, 30가지 내용으로 나뉘는데 치안관리, 호정관리, 출입경관리, 교통관리, 소방관리 등 주요 행정심사비준 항목이 망라되며 경제정찰, 치안, 호정, 경제문화보호, 출입경, 법제, 형사정찰, 교통관리, 소방, 변방 등 업부 무문과 경찰 종류가 포함된다.

《30가지 조치》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장의 활력을 격발시키고 기구를 간소화하며 권한을 하급기간에 이양하여 길림성의 새로운 진흥발전에 질이 좋고 효과가 높은 정무환경을 창조한다(10가지 조치). 둘째, 복무질량을 제고시키고 복무방식을 개진하여 길림성의 새로운 진흥발전에 편리하고 빠른 복무환경을 창조한다(10가지 조치). 셋째, 투자환경을 최적화하고 위법범죄를 타격하여 길림성의 새로운 진흥발전에 조화롭고 안정적인 치안환경을 창조한다(5가지 조치). 넷째, 기업권익을 보호하고 집법행위를 규범화하여 길림성의 새로운 진흥발전에 공평하고 유질서한 법치환경을 창조한다.



기자회견 현장.

《30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원스톱(一站式)》심사비준을 보급한다.

제2항: 거주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제3항: 주민신분증 성내 타지방 보충수령, 교체수령 제도를 건립한다.

제4항: 부분적인 교통관리업무 심사비준 권한을 이양한다.

제5항: 부분적인 소방 등록항목과 심사비준 조건을 취소한다.

제6항: 소방심사비준 접수절차를 간소화한다.

제7항: 출입경증건 심사비준, 제작 권한을 이양한다.

제8항: 오문, 향항에 가서 상무기업을 등록하는것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킨다.

제9항: 변경무역기업과 변경관광팀 조직 려행사의 증건제작 제한을 취소한다.

제10항: 길림성에 오는 외국인 입경 및 체류 제한을 완화시킨다.

제11항: 기업의 로동력사용 정보확인을 돕는다.

제12항: 경찰과 기업의 호련호통기제를 건립한다.

제13항: 자동차 타지방 검험과 교통위법벌금 타지방 납부를 실행한다.

제14항: 자동차운전사강습 시험방식을 개진한다.

제15항: 교통관리정보 실시간 조회를 실행한다.

제16항: 교통관리정보 주동고지 복무를 실행한다.

제17항: 전 성의 온라인교통관리종합복무플랫폼을 개통한다.

제18항: 출입경증건 사진 무료촬영과 가까운 곳에서의 증건수속 복무를 실행한다.

제19항: 소방 심사비준 험수방식을 개진한다.

제20항: 변경검사 통상구의 통관효률을 제고시킨다.

제21항: 법에 따라 악의적으로 로임을 체불하거나 불법적으로 로임지급을 독촉하는 위법범죄행위를 단호히 타격한다.

제22항: 법에 따라 기업 생산질서를 어지럽힌 위법범죄행위를 단호히 타격한다.

제23항: 법에 따라 기업과 군중의 리익을 해치는 위법범죄행위를 단호히 타격한다.

제24항: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한 위법범죄행위를 단호히 타격한다.

제25항: 법에 따라 전신인터넷 신형 위법범죄행위를 단호히 타격한다.  

제26항: 경제분야에서 모순분규에 대한 조사배제 화해를 강화한다.

제27항: 비법타격과 합법보호 병행을 견지한다.

제28항: 기업을 지도하여 안전방범능력을 제고시킨다.

제29항: 집법 사건처리 공개검색 시스템을 건설한다.

제30항: 우리 성 해외 기업 및 공민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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