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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총련 포함 북한국적자 입국 금지

[기타] | 발행시간: 2016.02.11일 10:48
北 들어갔다 오면 재입국 못해… 10만엔 이상 대북송금도 불허

앞으로 북한 국적인 사람은 공무원이건 민간인이건 일본 땅에 발을 딛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총련 등 일본 내 북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일본에 다시 입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적인 목적으로 10만엔 이하를 송금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보다 큰 돈을 북한에 부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이 일본 항구에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일본이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데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기다리지 않고 일본이 먼저 나서서 북한의 숨통을 옥죄겠다는 행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며 "납치 문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쿄=김수혜 특파원 goodluc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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