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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년 70세 시대 개막 "고년령자 고용안정 개정법" 발효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16일 16:24
  일본에서 1일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이 발효됐다고 NHK 등 매체들이 보도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65세까지 고용해야 했지만 이 법으로 인해 그 년령이 70세로 높아졌다.

  지난해 일본에서 65세 이상 근로자 수는 906만명으로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 고령 로동자는 전체 로동자의 13.6%를 차지했다.

  은 기업에 고령 직원을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거나 정년을 아예 페지하거나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의 65세 정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고령 직원에게 일을 아웃소싱하거나 비영리 단체와 공공 리익 단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면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법은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해야 이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이 법은 계약직과 비영리단체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65세 이상 로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 고민해왔다. 이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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