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장춘시의료보험국으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5월 7일부터 의료보험에 참가한 장춘시민들은 장춘시의 11개 중의지정의료기구 진찰부에서 안마, 접골, 풍습성관절염 등 10가지 항목치료시 50% 결산받을수 있다.
시민들의 진료편리를 위해 장춘시의료보험부문에서는 국가와 성내의 10가지 중의치료방안을 의료보험진찰 통일계획지불범위에 넣고 길림성중의원, 장춘시중의원, 맹씨정골(整骨) 등 11개 중의지정의료기구에서 심한 정저(疔毒), 리립신소아과 페염천식, 풍습성(골성)관절염 등 10가지 특색진찰치료를 했을 경우 치료비의 50%를 결산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혈첩부(穴位贴敷), 안마, 경혈주사, 접골수법 등 상규중의치료가 의료보험의 통일계획지불범위에 들게 된다. 예측에 따르면 약 20여만명이 이 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의료보험기금을 침점하는 등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보험부문에서는 중의특색진찰치료실시세칙을 제정, 중의특색진찰치료를 담당하는 지정의료기구에 대해 업무지도를 하게 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