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한국총령사관은 91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이 사증 신청시 한국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구비서류로 당관이 지정한 병원(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면서 대상자들은 사증 신청시 준수하여 주기 바란다고 일전 공지했다.
0 시행일시 : 2016. 3. 2. (수)
0 시행대상 : 아래 사증중 91일 이상의 장기사증 신청자
문화예술(D-1), 류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단 류학(D-2), 어학연수(D-4) 자격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6.7.1.일부터 시행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규정과 같이 시행
☞ 상기 사증중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일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 및 단기방문사증(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 (단기취업))
한국국민 배우자(F-6), 영주자격소지자의 배우자(F-2-3) 등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016.7.1.부터 당관 지정기관에서만 발급 받아야만 함
0 검사지정 기관(병원) :
0 결핵검사 내용 : 흉부X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 가지 이상 진단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류의사항》
∎2세 미만 유아는 결핵진단서 대신 신체검사서(Physical examination)등으로 대체 가능 하다.
∎결핵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시 본인 려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결핵 건강진단서에 부착할 사진은 증명사진(3cm×4cm, 1장) 크기이며, 사진을 찍을 때의 조건은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는 등 려권사진과 같다.
∎결핵진단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결혼비자 등의 건강진단서는 6개월임).
0 제출서류 : 결핵검사 결과가 포함된 당관 지정병원 결핵 건강진단서
* 전자사증 신청시에도 지정병원 결핵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결핵 완치된 자, 또는 비 활동성 결핵인 자는 당관 지정병원 결핵검사 진단서상에 동 사실이 표시되여 있어야 함
0 문의처(당관): 024-2385-7733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