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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수묵화로 사기행각 조선족 60대 징역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17일 07:40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3만원에 구입한 수묵화를 1억5000만원 상당이라고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60대 조선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A(6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저가 그림을 구입해 마치 고가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각각 역할을 나눈 일당 3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

이들은 혼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한 장의 수묵화를 보여주면서 "중국 북경에서 가져온 귀한 그림으로 매매가가 1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에게 "이 그림을 구입한 후 되팔면 30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당장 미술품을 살 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그림을 되팔아서 갚아주겠다"고 했다.

이 말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2300만원을 주고 수묵화를 건네 받았다.

하지만 이 수묵화는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파는 3만원짜리였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8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 판사는 "A씨는 여러 명의 공범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구 판사는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귀화 한국인 C(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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