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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19개월 아이 팔려던 녀성 3년 가택연금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5.06일 13:40
19개월된 사내아이를 340딸라를 받고 인터넷에서 팔려고 한 남아공 엄마가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년간 가택연금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녀성은 지난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아이를 5000랜드에 판다는 광고를 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에 지난해 10월 체포됐다.

녀성은 유전자검사 결과 아이가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라고 밝혀진후 남자친구가 보육비를 주지 않자 아이를 팔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남아공에서 인신매매범은 무기징역 혹은 최대 1억랜드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녀성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남아공 검찰 대변인 나타샤 람키슨 카라는 “녀성이 본질적으로 아동밀매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것으로 판사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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