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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독]주택지진손실, 최고 백만원 보상 받을수 있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5.19일 13:06
매번 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집들이 무너지면서 도시농촌주민들이 보험보장으로 손실을 분담하고 재건에 조력는것이 시급하다. 도시농촌과 관련된 주택지진 중대재난보험제도를 건립하는것은 우리 나라 보험업 지어는 전사회가 여러해 동안 기대해온것이다. 일전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는 “도시농촌주민주택지진중대재난보험제도 실시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중대재난보험제도가 관건적인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주택지진중대재보험제도를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일전 북경보험연구원에서 개최한 중대재난보험 현황과 발전 세미나에서 전문가는 기술면에서 강제전개가 필요한지, 세수혜택을 포함한 재정지지가 필요한지, 위험분담기제를 건립해야 하는지, 전국적으로 가격통일을 해야 하는지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업계인사들은 우리 나라는 아직 중대재난보험조례를 출범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두 부문에서 출범한 “방안”은 강제보험가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운행초기에는 중국보험행업협회에서 발표한 전국의 도시농촌주민주택지진보험시범조례를 위주로 하고 단독으로 주요보험 혹은 보통재산보험의 부가보험으로 삼을수 있다. 지역위험이 높낮음, 건축구조의 부동함, 도시농촌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보험비률을 제정하고 립안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절한다. 담보대상은 원칙상에서 국가건축질요구와 항진표준에 도달한 건축물자체 및 실내부속시설을 위주로 하고 보험책임은 파괴적인 지진진동 및 이로 인한 해일, 폭발, 싱크홀, 토석류, 산사태 등 2차 재해를 위주로 한다.

“방안”에 따르면 주택지진중대재난보험은 기본보장액과 보충보장액으로 나뉜다. 도시진주택 기본보험금액은 한가구당 5만원이고 농촌주택은 한가구당 2만원이다. 이외 집집마다 주택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수요에 따라 보험회사와 협상하여 보험금액을 확정할수 있다. 현단계 보험액은 최고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100만원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상업보험을 제공하여 보충할수 있다. 한 가정이 여러 곳에 주택이 있다면 각 주택마다 보험에 참가할수 있다.

“방안”은 민중이 도시진주민 지진중대재난보험제품 구매시 지방재정에서 보험료보조금을 제공하고 국가세수법률법규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지진중대재난보험에 세제혜택을 주도록 격려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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