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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前대통령 혼외자 '유산 나눠달라' 소송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5.25일 20:08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임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던 김모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상속인 몫으로 인정하는 민법상 제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600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유류분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인지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2월 김씨가 낸 증거 일부를 인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월 50억원에 이르는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경남 거제의 땅 등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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