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이하 민주센터)로부터 김 전 대통령의 유산 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2월 “민주센터는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어 결정이 최근 확정됐다.
지난 2011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김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민주센터에 기부했고, 김 전 대통령이 2015년 서거하자 지난해 5월 김모씨는 이 기부액 중 자신의 몫인 3억4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센터 측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8개월간 심리 끝에 올 1월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하지 않아 강제 결정이 내려졌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