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농업부가 1월 30일 농촌토지 도급관리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농민토지도급 권리를 수호하는것은 2012년 농촌경영관리사업의 선차적인 과업이라고 지적했다고 중앙인민방송이 1월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부는 농민 도급지 류전을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제지하고 시정하게 된다.
농업부 판공청이 1월 30일에 반포한 2012년 농촌경영관리사업 요점은 올해 농촌토지도급 법률정책을 가일층 관철하고 농촌토지도급 경영권 등록시점사업을 안정하게 추진하며 토지도급 경영권 류전관리와 봉사를 강화하고 토지도급 중재체계 건설을 강화할데 대해 명확히 요구했다.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