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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권행동계획 2012~2015년 임무 완성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6.16일 15:22

 (흑룡강신문=하얼빈) 국무원 뉴스판공실은 14일 베이징에서 국가인권행동계획 2012~2015년 실시 평가 총화회의를 열고 평가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지난 4년간 인권행동계획에 규정된 목표와 임무가 예정대로 완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는 "이번 행동계획의 각항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됐으며 전반적인 집행 상황이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2015년은 중국의 인권 사업이 발전한 평범하지 않은 4년입니다. 중국 정부는 각항 인권 보장 강도를 높이고 사회 이슈와 민중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했으며 인권 보장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외지에서 대학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점차 규제를 완화했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욱 충분하게 보장받았습니다.

  2013년 12월, 노동교양제도가 폐지되고 2015년 8월, 네 번째 부류의 수형자들이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형법 수정안 9'를 심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법률 제정에서 9 가지 죄명의 사형을 취소하여 사형에 적용되는 죄명이 원래의 55개에서 46개로 줄었습니다.

  국가인권행동계획 2012~2015년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두 번째 국가인권행동계획입니다.

  현재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계의 국가인권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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