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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방송 견제구' 中, 외국 방송프로의 수입 방영 규제 강화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6.20일 09:40

[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해외 프로그램 방영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 사진)은 자국 프로그램의 자주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라디오TV프로그램 자주혁신 업무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해외 프로그램 수입 개선을 위해 판권구매를 통해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는 중국 전역의 위성방송국은 반드시 2개월 전에 성(省)정부와 광전총국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 통과해야만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위성방송국은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황금시간대(오후 7시30분∼10시 30분)에 해외 판권 프로그램을 두 개 이상 방영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 방송사 등이 외국기관과 협력해 만든 프로그램, 외국인을 주 제작자를 기용해 만든 프로그램, 외국인이 주요한 지도 역할을 해 만든 프로그램 등 중국에 완전한 지적재산권이 없는 프로그램들도 '판권 구매에 의한 외국방송'으로 분류한다.

이외에도 시즌제로 운영되는 리얼 예능 버라이어티는 한해 한번만 방영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년 들어 한국 국내방송 프로그램 수입이 늘어나고 시청율 또한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광전총국의 규제는 한국 방송의 영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위성방송국들은 '아빠어디가', '런닝맨' 등 국내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을 수입, 방영해서 시청율 및 광고수익에서 큰 재미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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