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 진길녕 부장이 일전에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보호구 2740곳을 건립하고 총 면적은 147만평방키로메터에 달한다고 표하였다.
진길녕 부장은 그러나 부분적 지역에는 여전히 경제리익을 앞세운 불합리한 조정 현상이 존재하고 심지어 자연보호구를 철회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진길녕 부장은 또 부분적 지역은 맹목적인 개발, 과도 개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다수 보호구 보호기구는 집법권 결핍으로 관리수준이 요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진길녕 부장은 수생과 해양생물 보호가 뒤처지고 부분적 생물다양성지역은 보호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표하였다.
진길녕 부장은 앞서 화제가 되였던 “섬서 진령 산자락 생태지대 별장 불법신축, 청해 무리 탄광 과도채굴로 인한 초목파괴, 탄광 리익을 위한 신강 카라마이 보호구 면적 축소” 등 자연보호구 생태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한 사건들에 대해 관계부문은 전문 조사를 진행하고 전형적인 법규위반 행위를 엄하게 사출하였다고 말하였다.
진길녕 부장은 앞으로 환경보호부는 자연보호구 네트워크를 완비화하고 생물다양성 보호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표하였다.
진길녕 부장은 “전국 자연보호구 발전 계획”을 다그쳐 제정하고 자연보호구 건설 항목 환경관리를 강화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엄하게 사출하는 한편 생태보호 금지선 확정을 다그쳐 2020년에가 자연보호구를 주요로 하는 개발금지구역에 대한 생태보호 보상 전면 보급을 실현할 전망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