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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대학교와 공립 의료시설 편제관리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8.01일 08:34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최근 “편제 관리범위에서 제외된 뒤의 대학교와 공립 의료시설 인사관리 과도 방법”을 연구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후 우리나라 공립 의료시설과 대학교 1000여만명 편제내 인원이 고용제 신분으로 바뀔 것임을 의미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리충 보도대변인은, 로동계약 관리를 기반으로 한 고용기제를 완비화하고 고용제 추진 범위를 계속 확대하며 편제 외 인원 고용문제 해결 정책을 연구하는 한편 대학교와 공립 의료시설을 편제 관리범위에서 제외한 뒤의 후속 인사관리 방법을 연구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면 우리나라 공립 의료시설의 편제내 인원은 800여만명이고 대학교 편제내 교직원은 233만명에 달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 연구소 장익 부소장은, 편제관리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사업단위 편제를 취소하고 사업단위 성질은 보류하며 재정 차액 지급으로 운영하는 모식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사업단위 분류 개혁을 실시해 사회 기능과 자원배치 방식에 따라 사업단위를 공익 1류와 2류로 분류했다. 공익 2류에 속하는 공립 의료시설, 대학교는 사업편제를 취소하고 “공익”, “시장” 두갈래 관리 모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음 단계 개혁의 중점 내용이다.

장익 부소장은, 로동력 시장을 통일하고 기업과 사업단위간 류통 통로를 마련한다면 80%에서 90%의 로동력을 동일 시장내에서 관리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장익 부소장은 또 이렇게 되면 단위 내부 능률을 제고하고 대학교와 공립 의료시설이 더 많은 자주권으로 봉사 배치를 조정해 사회 수요간 균형을 맞추는데도 유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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