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들의 호송하에 법정에 들어서는 뢰창성.
18일,복건성 하문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건국후 중국 최대의 밀수집단 주범인 뢰창성(赖昌星)의 보통화물밀수, 횡령사건을 공개적으로 심판했다.
법원에서는 뢰창성에게 보통화물밀수죄로 무기징역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했으며 개인의 재산을 전부 몰수, 그외 횡령죄로 유기징역 15년에 언도하고 개인의 재산 2000만원을 몰수했는바 두가지 죄를 병합하여 무기징역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며 개인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뢰창성의 위법범죄소득은 법에 따라 추징했다.
하문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1991년부터 피고인 뢰창성은 향항, 하문 등지에 회사를 설립하고 소굴을 건립하며 일군을 배치하는 등 수단으로 밀수범죄그룹을 형성했다. 1995년 1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뢰창성범죄그룹은 물품명 허위등록, 허위수출수속, 관문을 돌파하는 등 수단으로 담배, 자동차, 완성품 석유, 식물유, 화공원료, 방직원료 및 기타 보통화물을 밀수했는바 사건에 련루된 가치는 인민페로 273.95억원, 루세금액은 139.99억원이나 되였다.
밀수활동을 실시하고 기타 부정당한 리익을 챙기기 위해 뢰창성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직접적으로 혹은 범죄그룹 성원에게 지시하여 선후로 64명의 국가사업일군에게 현찰, 부동산, 자동차 등 3912.89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했다.
하문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뢰창성의 행위는 보통화물밀수죄와 횡령죄를 구성했으묘 범죄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며 범죄정절이 특별히 엄중한바 두가죄 죄를 병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하문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2012년 4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공개개정심리하고 공소인과 변호인이 법정에 도착해 소송에 참가했다. 부분적인 군중과 국가 사업일군, 인대대표, 정협위원들이 법정에 가서 심리과정을 방청했다. 뢰창성의 부분적인 지인들도 방청에 참가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뢰창성.
해당부문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999년 8월중순부터 2001년 4월말까지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배치에 따라 해당 사업, 집법 기관에서는 뢰창성 등 범죄분자들의 하문시에서의 밀수범죄활동에 대해 엄숙한 조사처리를 진행했다. 하여 당중앙, 국무원의 밀수를 타격하고 부패를 징벌하는 견결하 결심을 충분히 체현했으며 밀수 등 경재범죄활동을 효과적으로 타격했으며 하문 및 주변 지구의 시장경제질서를 정돈, 규범화했으며 당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수호했으며 중앙의 충분한 긍정과 인민대중의 옹호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1999년에 사건이 발생한후 뢰창성은 죄가 두려워 카나다로 도주하여 법률의 제재를 도피하려고 시도했다. 간고한 노력을 거쳐 뢰창성은 성공적으로 송환돼왔고 사법기관 및 해관에서는 법에 따라 그의 범죄행위를 정찰조사, 기소, 공개심판했으며 그의 엄중한 범죄행위와 사회안정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 심각하고 전면적으로 폭로했으며 법에 따라 엄숙히 징벌했다.
이는 중국정부의 범죄를 타격하고 부패를 엄격히 단속하려는 결심이 견정불이하고 범죄분자들의 기염이 아무리 방자하고 수단이 아무리 교활해도 중국 령토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법률의 제재를 면치 못함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엄정히 과시했다. 중국의 법률존엄과 사법주권은 침범할수 없으며 정의는 결과적으로 신장할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범죄타격과 반부패투쟁에 대한 심입된 전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것이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