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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 시 신용카드 타인불법사용 예방 3가지 요령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6.09.27일 10:56

[CCTV.com 한국어방송] 최근 시민들의 해외관광 카드사용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기자는 여러 은행 신용카드중심 전문가들을 취재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해외관광 카드안전사용 건의를 했다.

1.해외 가기전: 은행에 관광일정 알려야 해

해외에 관광을 떠나기전 고객센터에 해외 카드사용 시간과 일정을 등록하여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카드사용정황을 체크할수 있도록 하고 이상한 교역이 발생할 경우 동결을 제때에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카드 소지인은 해외출발전 신용카드 메시지 알림 및 휴대폰 해외 메시지 혹은 전화 해외로밍기능을 열고 위챗은행과 련결하여 자신이 신용카드 교역상태를 수시로 장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2.해외관광중: 카드는 항상 소지해야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카드에 씌여진 중요한 정보를 가려야 한다.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카드에 적어놓는것을 피하고 또 될수록 카드의 마지막 세자리 수자를 가리는것이 좋다. 소비할 때 될수록 정규적인 상가를 선택하고 점원을 믿고 카드를 점원에게 쉽게 주지 말아야 하고 더우기 자신의 려권과 함께 서비스인원들에게 제공하는것을 피해야 한다.

3.귀국후: 카드사용정황을 수시로 류의해야

필요하면 카드 교체해야

절대다수의 해외 타인카드 불법사용은 카드주인이 귀국한후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돌아온후 3, 4개월내에 수시로 카드사용정황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카드를 소지하고있음에도 절도당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경찰에 알려야 하고 발행은행 관련 기구에 신용카드 동결과 소비금액회수 항목을 신청해야 한다.

계좌정보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카드소지인은 귀국후 발행은행과 련계를 취해 카드교체 혹은 발행은행에서 카드교체 건의를 할때 적극적으로 배합해야 한다.

류의해야 할것은 경찰에 알리거나 분실신고를 하기전 될수록 가까운 ATM 혹은 상가에서 소비를 한번 하여 관련 증거를 잘 챙김으로써 타지소비가 자신과 무관하고 자신의 카드가 분실되지 않았음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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