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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설립 심사비준, 등록으로 변경, 처리 소요시간 3개 근무일로 단축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10.16일 08:33
국무원 상무회의가 일전에 국무원 비준을 거쳐야 할 시장진입허가특별관리조치에 망라되지 않은 외국 실업가 투자 기업 설립과 변경에 대해, 등록관리로 심사비준을 대체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무회의 결정에 따라 과거 상무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했던 외자 기업 설립은 현재 투자자들의 온라인 등록만 거치면 가능해졌다.

외국 실업가 기업 설립에 대한 심사비준을 온라인 등록으로 변경한것은 자유무역시험구 전국 확대에 이르기까지의 중대 변혁이다.

외국 실업가들의 기업 투자 등 심사비준관리체제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10월 8일 상무부는 “외국 실업가 투자 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 잠정법”을 반포하였다.

추산에 따르면 과거 심사비준제도에 비해 이번 등록관리제도는 90%이상의 서면 자료를 줄이고 평균 처리 소요시간을 20여개 근무일에서 3개 근무일이내로 단축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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