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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들 일하다 이유 없이 짤렸다…구제방법 있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02일 10:07

유석주 노무사

  (흑룡강신문=하얼빈) 부당해고란 사장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징계란 사장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중국동포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당해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제조업이나 요식업에 근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당징계는 거의 없고 부당해고로 인하여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주로 중국동포들이 속된말로 이유 없이 회사에서 짤리는 이유가 사장의 비위를 거슬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말하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또는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라는 등 이성적인 이유보다는 아주 감정적인 이유로 사장이 중국동포들을 짜르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국동포가 회사에서 짤린 경우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해고된 날로부터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해고가 된 경우 사장이 해고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받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사장이 이러한 통보서를 주지 않는 경우 해고를 왜 당해야 하는지 반드시 따지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을 할 때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사업장 관할의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에서 담당합니다. 주로 서울의 경우는 강남지역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경기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원칙적인 구제목적은 원직복직 즉 자기가 원래 담당했던 업무 그대로 복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원직복직보다는 사장과의 금전적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중국동포의 경우 다시 회사로 가서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회사로부터 받고 구제를 마무리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당해고 구제 시에 본인이 얼마는 받는지 금액이 정해져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기간동안의 받을 수 있었던 임금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시 반드시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로 사장이 해고예고(해고를 하기전 30일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함)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도 문제제기하면 사장이 받는 압박이 심해져 사장과 금전합의시 합의금이 좀더 커지고 합의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석주/산재,임금,퇴직금,부당해고 등 노동법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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