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의 한 녀 대학생이 리혼한 부모가 학비를 대주지 않아 세배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부모를 기소했다. 4일,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법원에서는 이미 이 사건을 심리했다.
녀대학생 소견(가명)의 부모는 감정차이때문에 어머니가 소견을 부양하기로 하고 2010년 11월에 합의리혼했다. 리혼한 후 소견의 부모는 재산분할 등 문제로 여러번 법정에 서면서 쌍방의 모순이 격화됐다.
2016년 7월 소견은 곤명의 모 대학에 붙게 되였는데 소견의 부모는 모순때문에 누구도 주동적으로 소견의 학비를 대주려고 안했다.
소견은 할머니의 도움으로 첫해 대학학비를 장만하고 순조롭게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였다. 그후 소견은 할머니의 지지하에 세배돈을 돌려주는것으로 대학학비를 장만하겠다고 안녕시법원에 부모를 기소했다.
안건을 수리한 안녕시 법원에서는 소견의 부모가 다년래 해결하지 못한 모순을 소견의 학비지불 거절로 몰고감으로써 소견이 부득불 세배돈을 되찾는 리유로 부모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는것을 료해하게 되였다. 따라서 한차례의 판결이 소견의 급한 사정을 해결할수도 없고 또 이미 파렬된 부녀,모녀간의 관계를 해결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률의 차원에서 소견의 부모에게 현행법률규정을 내심하게 해석해주는 한편 도덕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켜주었다.
결국 법원의 중재하에 소견의 부모는 매달 정기적으로 소견한테 대학기간의 학비와 생활비 도합 1500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