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면 아이들에게 세배돈을 주는것은 전통적인 축복방식이다.
올 음력설 련휴기간 외화 세배돈이 의외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100여개 나라의 각종 지페로 구성된 외화 세배돈 세트는 품위 있고 격이 높아 보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청도시 시민 원 녀사는 올 음력설 기간 “위챗 상가”를 통해 288원을 지불하고 두 세트의 외화 세배돈을 구매하였다. 하지만 한주일이 지나도 상품이 배달되지 않아상가에 물었더니 공장에서 주문량이 많아 생산이 딸린다고 해석하였다. 은행에서 발급하는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말에 원 녀사는 외화 세배돈의 진위에 질의가 생겼다.
기자가 료해한데 따르면, 이런 외화 사례금은 쇼핑 홈페이지와 위챗 모멘트에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문화시장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아화태 변호사사무소 류승수 변호사는, 외화 관리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외화나 외환권에 대한 개인거래는 외환관리기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며 범죄혐의가 있을경우, 형사책임을 추궁받을수 있다고 표했다.
류승수 변호사는, 외환권이나 외화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금융기구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이는 공민의 준법의식을 리행하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