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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중계약 60억 사기,절반이상이 조선족 피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18일 07:48
월세계약 위탁받아 전세로…65억 가로챈 중개업자 구속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원룸 건물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부동산 업주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를 쳐 6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 안모(53·여)씨를 구속하고, 직원 홍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안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또 다른 안모(7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포승읍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일대 원룸 전세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세입자 205명으로부터 65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세입자 한 사람당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받아 놓고, 건물주에게는 꼬박꼬박 월세를 건네면서 사기행각을 감춰왔다.

만약 의심하는 세입자가 있으면, 부동산 직원 등 건물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하게 한 뒤 안심을 시켰다.

60여 개에 달하는 원룸의 부동산 계약을 위탁받은 안씨는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되자 이달 초 돌연 잠적했다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절반 이상은 중국 동포들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달아난 공범인 안씨의 남편 김모(50)씨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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