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이 일전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법치건설에 융합시킬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 발부하였다.
의견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것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상호 결부시키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건설의 전반 과정에 관통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은 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의 법 준수 등 제반 고리에 융합시키고 법치로 도덕리념을 과시하며 법률이 도덕건설에서 일으키는 추진작용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민심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 실현에 강유력한 가치 인도력, 문화 응집력, 정신적 추진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은 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법률, 법규에 도입하고 사회관리의 가치 방향을 강화하며 사법공정으로 사회공정을 이끌고 사회주의 법치 정신을 널리 선양하며 조직령도를 강화하는 등 면에서 요구를 제기하였다.
중앙선전부 관계자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법치건설에 융합시킬데 관한 지도의견”의 제정 반포 상황에 관한 인터뷰 자리에서 핵심가치관을 “연성 요구”에서 “강성 규범”으로 다그쳐 전환시키는것은 핵심가치관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관계자는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추진의 전략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법치건설에 한층 더 융합시키는 중대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관계자는 법치의 규범작용, 보장작용을 잘 발휘시키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내적으로는 민심에 뿌리를 내리고 외적으로는 행동에 옮겨지도록 적극 추진하며 전 국민이 단결 분투하는 사상도덕적 공동토대를 부단히 잘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