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4기 "탐구" 잡지가 "법치건설로 민정사업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하자"라는 제목의 민정부 리립국 부장의 글을 실었다.
글은 법치는 당과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식이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추진의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썼다.
글은 각급 민정부문은 법치사유를 부단히 강화하고 부민정법치건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며 민정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인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썼다.
글은 또, 법치사유를 민정개혁발전의 전반과정에 관철하고 문제에 부딪치면 법에 의뢰하며 문제 해결에서 법을 근거로 삼고 혁신발전에서 반드시 립법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은 군중들의 수요와 문제 해결에 립각해 민정립법사업을 다그치고 중요한 개혁조치와 결부시켜 민정립법사업을 추진하며 부문협동규장조률제정 강도를 높이고 과학적인 립법과 민주립법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은 또, 법에 의해 민정직능을 올바르게 리행하고 법정민정직책을 참답게 리행하며 중대한 결책의 합법성 심사기제를 건전히 하고 행정집법사업을 개진하고 강화하며 법 외 권력과 무단행위를 방지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은 법률법규 관철에 대한 감독조사평가사업을 강화하고 현유의 민정법률법규규장과 규범성문건의 관철상황에 대한 감독사업을 잘 틀어쥐며 민정중점업무사업의 단일 평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썼다.
글은 또, 법치선전교양강도를 높이고 민정간부들의 법률 학습과 법률 사용 제도를 완비화하며 민정법률법규 사회선전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전민 법준수에서 일으키는 민정업무사업의 작용을 잘 발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