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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과 국무원이 두 강철기업소 규정위반사건을 통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12.27일 10:29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12월 22일 강소 화달강철유한회사와 하북 안풍강철유한회사의 법률과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국무원의 회보를 청취하고 강철과 석탄업종의 여유생산력을 취체하는것으로 생산측 구조성개조를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출해낸 두 강철업체의 저질강재생산과 허가없이 건설한 강철항목에 대해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관련책임자를 문책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할것을 요구했다.

두 강철업체 법률과 규정위반사건을 통해 여유생산력 전이사업에서 부분적지방정부의 감독이 따라서지 못하고 국가정책 집행력의 무력과 규정위반, 행정효률 저하 등 문제점이 밝혀졌다.

당규률과 법을 엄하게 하고 중앙의 정령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당중앙과 국무원은 두 사건을 엄숙히 대하고 엄하게 문책할것을 요구했다.

첫째, 강소성 정부와 하북성 정부는 국무원에 대해 심각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강서성 부성장 마추림에게 행정실책을, 하북성 부성장 장결휘에게 행정경고처분을 내린다. 강소와 하북 두 성의 111명 책임자와 27명 책임자에게 문책을 진행한다.

셋째, 강소성내 “저질강재” 생산과 판매 그리고 신규 강철생산의 법률과 규정위반 행위를 철저히 정돈하고 하북성은 기한내에 안풍회사의 재래식 1000립방메터이하의 용광로와 100톤이하의 회전로를 제거한다.

넷째, 전국적 범위에서 화달회사와 안풍회사의 법률과 규정위반행위조사상황을 통보한다.

다섯째, 국무원에서 석탄과 강철, 세멘트, 유리 등 업종의 락후한 생산력에 대한 전문감독과 정돈사업을 조직한다. 두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유생산력의 도태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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