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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에 허위신고했다가 철창행에 개꼴망신까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1.11일 00:53

1월 9일, 길림성공안청에서 전국 제31번째 “110선전일”을 맞으며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공안청 지휘중심 왕홍욱정위는 지난 한해동안 길림성공안기관의 110경찰신고 봉사대가 접수한 482여만건의 경찰신고중 무효한 경찰신고 전화가 360여만개에 달했는바 신고전화 총수의 74.7%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공안기관의 정상적인 집법과 사건처리를 교란할뿐더러 경찰자원과 물자자원의 랑비를 초래하며 심지어 기타 시민의 긴급경찰신고를 지체시킨다.

하여 전 성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110을 교란하고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타격력도를 강화하고있는바 행정구류에 처하거나 심지어 범죄를 구성하면 일률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있다.

법률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을 교란하여 공안기관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할 경우, 엄중한 손실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경고 혹은 2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정절에 비교적 엄중하면 5일이상, 10일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5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길수 있다고 길림성공안청측은 소개했다.

동시에 길림성공안청측은 지난 한해동안 성내 각지에서 발생한, 110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행정구류 처벌을 받은 전형적인 안건들을 통보했다.

2016년 3월 25일, 사평시공안국 지휘중심에서는 조씨 녀성의 경찰신고를 받았다. 전화에서 조씨 녀성은 화페의 진위문제로 인해 한 남성과 언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500원을 빼앗은후 노란색의 제타표 택시차를 운전하여 장춘방향으로 도망갔으며 자신은 다른 택시를 타고 장춘방향으로 쫓아가고있다고 말했다. 지휘중심에서는 공주령시공안국 지휘중심에 련계하여 검문소를 설치하여 범죄용의자를 가로막을것을 청구했으며 고속도로 교통지휘중심에 도움을 요청했다. 18시경, 공주령시 범가툰수금소에서 범죄용의자 양씨남성이 나포되였다. 조사를 거쳐 양씨는 조씨 녀성과 련인관계이며 두사람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고 이에 화난 조씨가 110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씨는 허위신고를 하여 고의적으로 공공질서를 교란하여 공안기관으로부터 법에 따라 행정구류 7일의 처벌을 안았다.

술을 마신 왕청현의 조모모는 2016년 6월 20일 19시 30분부터 이튿날 아침 5시까지 련속 50여차례 왕청현 공안110에 전화를 걸어 경찰신고자원을 비법적으로 점유했을뿐더러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바 경찰신고 처리업무의 정상적인 질서에 엄중히 영향주었다, 하여 왕청현공안국에서는 법에 따라 조모모에게 행정구류 10일의 처벌을 안겼다.

2016년 7월 6일 5시 19분경, 백산시의 홍기가 부민아빠트의 류모모는 백산시공안국 110경찰신고 봉사대에 전화하여 본인의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이 상세한 정황을 문의하자 류모모는 술에 취한듯 말에 두서가 없고 혀꼬부란 소리를 하더니 재빨리 전화를 꺼버렸다. 지휘중심에서는 즉시 경찰을 현장에 파견했다. 그후 류모모는 또 여러 차례 110에 전화를 걸어왔다. 현장에 당도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류모모의 신고전화가 허위신고임이 밝혀졌다. 홍기분국에서는 정찰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신고인 류모모를 치안소환했다. 조사를 거쳐 류모모는 술을 마신후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키고 허위신고를 한 위법행위에 대해 이실직고했다, 공안기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6조 제1관 제4항의 규정에 좇아 법에 따라 류모모에게 행정구류 15일에 처벌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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