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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선택 돕는 의료기관 인증마크 도입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1.18일 16:08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29항목의 평가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마크를 부여한다.

[Korea.net] 외국인환자들이 한국에서 병원을 고르기 쉬워진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을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를 129항목에 걸쳐 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한 기관만이 지정 마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8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다.

지정 마크는 2년간 유효하며 이후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의료기관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정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신 코리아넷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ysk11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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