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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영장심사' 이재용…아무 말 없이 특검 출석

[기타] | 발행시간: 2017.02.16일 10:36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양성희 기자] ['이재용vs특검' 재대결…대가성 입증이 핵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맞붙는다. 이 부회장 구속을 위한 두 번째 시도에 나선 특검이 구속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이 부회장이 다시 한 번 공격을 막아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9시2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관을 만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굳은 표정으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 심경이 어떠냐' '끝까지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냐' '순환출자 문제 관련 청탁한 사실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특검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심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구속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다툰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16시간 가까이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3주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온 특검이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최씨 사이 대가성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입증해 내느냐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특검 측은 "보강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삼성 측은 여전히 "청와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고 강요에 의해 최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3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대가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등에서 청와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성사됐다. 청와대가 복지부를 동원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는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서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 계열사들은 양사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가 두 달 뒤 500만주로 줄여 발표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도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역시 청와대가 제공한 특혜였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 회사는 당시 3년 연속 적자상태였음에도 삼성물산 합병 직후인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해 상장이 가능해졌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 업무수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청와대 지시로 공정위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에도 삼성의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사와 제조업체를 함께 보유한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금융사들만 지배하는 중간 단계의 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삼성생명 등 금융사를 보유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유리한 제도로 분석됐다.

특검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고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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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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