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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에서도 FDA 받을 수 있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3.09일 13:41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조정록 지부장

  (흑룡강신문=옌타이) 박영철 기자=최근 중국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FDA검사, 등록, 승인, 무역(JK.BIOSCIENCE RESEARCH INTERNATIONAL CO) 아시아본부산하의 산둥지부가 최근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FDA인증 업무를 개시하여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옌타이시 지부구에서 운영하는 한국창조경제혁신센터 3층에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FDA아시아본부 산둥지부 조정록 지부장에 따르면 옌타이시정부와 웨이하이시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 일부 기업들의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FDA 산둥지부 조정록 지부장은 2003년부터 산둥성 룽커우시와 인연이 있어 업무거래를 해왔으며 2006년에 옌타이시 개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무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던중 2012년부터 FDA산둥지부 설립에 대한 상담을 하여오던중 드디어 작년 10월에 FDA아시아본부의 허가를 받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FDA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시판 승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해외 수출 기업들은 물론이고 내수업체도 FDA인증을 받으면 내수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에 앞다투어 신청을 원하고 있다.

  FDA 아시아 본부에서는 2012년부터 선양지부를 설립하고 현재 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두번째로 산둥지부를 설립하여 산둥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성의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금년 3월말이나 4월초에 사무실 오픈을 계획하고 있는 FDA 산둥지부는 기존 FDA인증업무외에 KC(한국전기안전법), KS(한국산업규격)인증컨설팅업무도 시작하였다. 전에는 전기, 기계 등 제품만 KC인증을 받아왔지만 금년 1월 28일부터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도 KC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진출기업들은 전에는 KC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으로 가서 받아야 하지만 산둥지부에서 KC업무를 대행하면서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산둥지부에서 ISO9001, ISO14001시스템 인증허가 업무를 3월말에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에서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중에 있다.

  현재 ISO인증기관은 베이징과 상하이에만 있어 산둥기업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심사원들의 출장비나 체제비용이 추가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할랄 인증(이슬람국가에 수출하자면 필요한 인증)도 대행하여 산둥진출 한국기업들과 중국기업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FDA인증 대상 품목으로 모든 종류의 식품, 식품첨가물, 식수, 생수, 화장품, 식품용기, 식품포장재, 기능성 화장품의 실제 효능 검사, 의료기기, 의약품, 완구류 일체, 식품포장용 종이, 판지, 접착제류, 섬유류 일체, 신발류 및 가죽제품, 식기류(도기 및 자기류), 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일체, 미생물 검사, 타사 제품과의 효능, 품질 등의 비교, 평가 분석이 있다.

  조정록 지부장은 “현재 웨이하이시정부 산하의 웨이하이과학기술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업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웨이하이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면서 “많은 기업들이 산둥지부와 언제 어디서나 스스럼없이 상의하고 모든 장벽을 함께 열어 가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미연방에 소재한 FDA 검사, 등록, 승인, 연구기관 JK.BIOSCIENCE RESEARCH INTERNATIONAL CO.의 아시아 본부는 96년부터 한국 부산에 진출하여 현재 중국, 인도, 일본 등 28개 국가에 지부를 설립하였으며 FDA 정규업무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국가의 기업과 제품의 국제화를 통하여 FTA(자유무역협정)시대에 대응하는 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이미지 제고, 판매 및 유통의 활성화와 세계화로 하루속히 "GLOBAL STANDARD"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FDA검사 신청 절차는 기업에서 일단 검사의뢰신청서와 샘플 풀세트 3세트를 산둥지부에 의뢰하면 산둥지부에서 아시아본부로 송부하고 다시 아시아본부에서 미국본사로 송부하여 미국 본사에서 FDA 등록검사기관과 EK국제과학연구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FDA승인검사결과가 소요되는 기간은 30~40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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