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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朴대통령, 관저서 TV로 탄핵선고 시청

[기타] | 발행시간: 2017.03.10일 09:15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심판의 날이 밝았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헌정 사상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즉시 청와대를 떠나야 할 수도, 국정에 복귀해 남은 11개월의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볼 예정이다. 선고가 임박했지만 박 대통령은 큰 동요 없이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든, 인용하든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기각 또는 각하의 경우 직접 발표하고, 인용의 경우 측근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헌재가 탄핵 기각을 선고한 다음달 직접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국정복귀를 알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한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헌재가 여론보다 법리에 초점을 맞춰 판단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의 거처 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며 "아직 경호동이 준비돼 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경호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퇴임 후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에 대한 보일러 공사 등 일부 보수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주변 경호동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삼성동 대신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지역 또는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대통령 사저 문제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실로부터 사저 이전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아직 삼성동 사저 주변에 경호동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당분간 주변 시설을 임시 경호동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삼성동 사저 내부의 일부 공간을 경호원 대기실로 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법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월 1200만원 수준의 연금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의 혜택은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등 안전과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만약 헌재가 10일 탄핵 인용을 선고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지체없이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를 비워야 한다. 우선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당일 거처를 옮긴 뒤 나머지 짐은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만약 탄핵 인용이 결정된다면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는 관저를 비워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 준비가 마무리되지 못한데다 선고 직후 11∼12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들어 박 대통령이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의 시설책임자인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도 이를 용인할 공산이 크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 91일만이다. 현실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발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당초 정해진 임기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도 불구하고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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