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건국이 8일 대회에서 민법총칙초안에 관한 설명을 했다.
민법전 편찬은 당의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중대한 립법과업이다. 민법전 편찬사업은 두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민법전총칙편은 민법총칙초안으로서 3월 8일에 이번 회의의 심의에 교부했다.
리건국은 민법전은 총칙편과 각분류편으로 구성되는데 목하 물권편과 합동편, 침권책임편, 혼인가정편, 계승편 등으로 나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법전편찬의 각분류편은 2018년에 정체적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교부하고 2020년에 민법전 각분류편을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심의에서 채택하여 통일된 민법전을 형성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