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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게임장비’… 민법전 어떻게 ‘디지털생활’을 규범화했을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1.05일 08:58
“바코드스캔, 얼굴인식 배후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규범할 것인가?”, “게임장비는 가상재산에 속하는가?”, “’화페이(花呗)’는 계승할 수 있는가?” 이미 실시된 민법전은 21세기 ‘디지털시대’ 법전으로서 ‘디지털생활’ 일부정경에 대해 규범화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위원, 민법전 립법 전체과정에 참여한 권위전문가 손헌충은 민법전 관련 규정은 “미래를 제시했다”고 표시했다.

‘민사권리’ 장에서 민법전이 법률의 데터, 온라인가상재산 보호에 대한 규정한 것은 마땅히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손헌충은 이는 중국사회의 한차례 큰 진보라고 말했다.

가상재산 관련 상황은 아주 복잡하다고 손헌충은 표시했다. 가상재산중 일부분은 재산이지만 일부분은 재산이 아닐 수 있다. 재산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례하면 ‘화페이’는 진실한 재산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의 게임장비는 재산이 아닌바 이는 단지 게임할 때 루적한 성적일 뿐이지 소비를 할 수 없으며 단지 정신적인 일종의 흥취일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세부적으로 이를 구분해야 한다.”

손헌충은 미래 립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더한층 발전시킬 것을 기대했다. 비록 중국이 이미 디지털사회에 진입했지만 이런 령역의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규칙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들은 일상생활에서의 ‘10걸음에 한번씩 얼굴인식, 5걸음에 한번씩 바코드스캔’에 대해 열띤 토의를 하는데 그 배후에 내포한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관련해 손헌충은 민법전은 이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다고 표시했다.

례하면 민법전은 ‘프라이버스권리, 개인정보 보호’ 장절을 별도로 제정했다. 민법전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개인정보 처리에서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원칙을 준수해야지 과도한 처리를 진행하면 안된다.

손헌충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정보화사회에 진입했는바 정보화사회는 마치 ‘량날의 칼’과도 같다. 한 방면으로 인민군중들의 생활에 최대의 편리를 가져다주고 다른 한방면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이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로 현재 두가지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수집, 장악, 사용과정에 대한 보호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민법전은 이런 상황을 자세히 고려했다.” 손헌충은 민법전의 규정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초기심사를 마친 개인정보보호법(초안)과 밀접한 련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사구시적으로 말하면 민법전은 단지 개인정보가 침해를 받은 후 법률적 구제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더 많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출범을 기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42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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