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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파면 사흘째…퇴거·메시지 요구 응답할까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3.12일 10:19

2017.03.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삼성동 사저 보수 마치면 퇴거, 이르면 13일 예상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이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 지 12일로 사흘째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이래 이날까지 관저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가야 하나 경호와 시설 문제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아직 남아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경호실과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사저를 찾은 이래 사저에선 입주를 위해 난방·배관·도배 공사 등 보수 작업으로 분주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보수를 마치는 대로 퇴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점은 이르면 13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거 인멸하는 거라면 정말 못 참는다. 검찰은 확실히 하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군사보호시설 무단출입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상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추억까지 서려 있는 청와대 생활에도 완전한 종언을 고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1979년까지 18년을 청와대에서 성장했고, 대통령 취임일인 2013년 2월25일 34년 만에 재입성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퇴거와 함께 헌재 선고에 관해 입을 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선 승복하겠단 의사를 드러내 작금의 사회 분열을 봉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서면 의견으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결과에 승복한다는 의사조차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면에 대한 충격도 충격이거니와 향후 검찰 조사와 격렬하게 집회 중인 지지층을 고려했을 때 쉽사리 승복하겠단 의사를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이야기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 만나지 않은 채 전날 관저에 홀로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전날 출근해 비상 근무를 한 데 이어 이날도 청와대에 나와 헌재 선고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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