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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적립금 불법인출, 경위에 따라 형사 책임 추궁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4.17일 09:58
(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해남성 주택 적립금 관리국 산하 징매 주택 적립금 관리국이, 8명 직원의 주택 공적금 불법인출 사건을 사출하고 해당 인원을 주택적립금 신용 블랙 리스트에 넣었다.

  그리고 집문서를 위조한 중개기구는 공안기관의 립건수사를 받고 있다.

  주택 적립금은 비록 직원 개인 소유지만 “특별자금 특별사용 원칙”을 따른다. 오직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과 상황에서만이 주택 적립금을 인출해 사용할수 있고 허위 수속으로 주택 적립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속한다.

  국가 관련 부와 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지 요구에 따라, 직원이 주택 적립금을 불법인출할 경우 주택 적립금 관리센터는 일정 기한내에 주택 적립금 인출 자격과 주택 적립금 개인 주택 대출 신청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한후 개인 신용 시스템에 포함시킨다.

  해남성 주택적립금 관리국 책임자는, 관련 조건에 부합되면 적립금을 인출 사용할수 있지만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불법 수단으로 무단 인출해서는 안된다고 표하였다.

  이 책임자는, 직원의 적립금 인출은 반드시 진실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편리를 위해 타인을 함부로 믿거나 위탁 처리해서는 안되며 불법 중개소를 통해 관련자료를 위조해서는 더욱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책임자는, 정부기관은 주택 적립금 인출 업무를 어떤 중개기구나 개인에게 위탁 대리하지 않으므로 주택적립금 정책과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불법중개소의 속임수에 넘어거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이 책임자는, 주택 적립금 불법 인출은 개인신용 불량을 초래할수 있고 심지어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각성을 높일것을 권장하였다.

  출처: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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