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설립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 씨와 사돈 이 모씨가 압류와 매각 대상이 된 주식은 재우 씨의 재산이 아니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우 씨가 사실상 1인 회사인 오로라시에스를 설립할 당시부터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회사 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분산 소유했으며 이후에 이뤄진 주식양도 역시 주식의 명의만 변경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재우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우 씨가 지난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주식을 위장 분산해 실제로는 지분 전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와 매각명령은 계속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우 씨는 지난 1988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억 원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오다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17년에 추징금 2629억여 원을 선고받자 국가로부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후 국가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우 씨가 가지고 있던 주식에 대해 압류와 매각 명령을 내리자 해당 주식 소유자인 재우 씨의 아들 호준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