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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홀로 법정 출석…두번째 재판 시작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5.25일 09:33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25. photo@newsis.com

최순실 미르·K스포츠재단 공판 기록 증거 조사

檢, "설립 지시"…박근혜 직접 입장 말할지 주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5일 두번째 재판에 홀로 출석했다.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에 이어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최순실(61)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관련 혐의 공판기록 등의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때문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만이 혼자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공판 기록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을 지시했으며, 40년 지기인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할 수 없다. 공동정범 이론에 행위지배가 충분하다는 법리판단을 거쳐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이날도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찬 이후 7개 그룹 회장들과 오찬한 이후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일부 기재했다"며 "특검 공소장에는 2015년 5월 최씨와 공모해 재단을 설립하라고 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교도관들을 뒤따라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의 사복차림에 올림머리로 1차 공판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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