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 후 아내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한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11개의 상해특약보험에 가입하고 스스로 손목을 절단해 2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임모씨(41) 등 보험사기범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다 11개의 상해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1회 보험료만 낸뒤 공장 절단기를 통해 스스로 손목을 절단했다. 임씨는 보험금으로 2억7700만원을 수령했고 6억38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한 일당도 적발됐다. 최모씨(30)는 자기가 일하던 모텔의 사장 이모씨(41)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생명보험 13건에 가입했다. 이후 모텔사장 이모씨는 최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지난 2010년 5월 장기간 생사불명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실종 신고심판이 확정되자 보험금 24억원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모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고, 최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미 사망한 친오빠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지난 14년간 매년 연금보험금 1000만원을 타낸 홍모씨(74)도 기소됐다.
- MK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