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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서 조선족 마약밀매범에 주사사형 집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6.27일 11:49

연변주 마약금지 부문이 한차례 마약범죄 타격행동에서 압수한 일부 마약과 마약자금 및 기타 물품들(자료사진).

연변주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에 언도된 조선족 마약밀매범 허학선(남, 47세, 무직업자)이 지난 26일에 연변에서 주사의 방식으로 사형에 집행됐다.

《6.26》국제마약금지일을 맞으며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전성 법원을 조직하여 44건 마약 범죄사건의 83명 용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개심판을 진행,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26일, 사형에 판결된 1명의 마약범죄분자에게 주사사형을 집행했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 길림성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심리를 거쳐 마약밀매범 허학선이 2009년 2월 26일에 연길시의 모 호텔 객실에서 백보의, 장련운에게 마약 137.97그람을 판매한 사실을 조사확인했다.

백보의, 장련운은 사들인 마약을 천진시로 운반하던중 2월 28일, 천진시 모 호텔 객실에서경찰에 붙잡혔으며 상술한 4봉지의 마약을 전부 경찰에 몰수당했다.

2010년 6월18일, 천진시에서 허학선은 마약을 밀수해들이기로 경외 마약밀매범과 약속했다.

같은해 6월 22일 4시경, 허학선은 피고인 허학범(동일사건의 피고인, 이미 판결받았음)과 함께 화룡시 남평진 부근의 예정한 교역장소에서 경외의 마약밀수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

당일 5시 30분경, 허학선은 연길시로 가던 도중 화룡시 하남수금소에서 경찰에 나포되고 당장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뒀던 필로폰 3955그람을 압수당했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의 1심판결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의 2심판결을 거친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허학선은 사형에 언도되고 정치적권리를 종신토록 박탈당했으며 26일에 연변에서 주사의 방식으로 사형에 집행됐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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