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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상해 유죄 인정…집행유예 2년 선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7.20일 09:50

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아이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으로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아이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아이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자료들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부 폭행을 가한 것이 있고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관련 주장 등을 보면 그에 해당하기 보기 어렵다. 협박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녀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녀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녀자친구의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아이언은 지난 4월 13일 불구속 기소돼, "뺨을 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따라 때렸을 뿐이다. SNS를 보면 평범하지 않는 성적 취향을 알 수 있다. 절대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손가락 뼈 골절은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도 "처음엔 화도 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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