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감숙 기련산 국가급 자연보호구 생태환경문제를 통보했다.
통보에 따르면 감숙성 관련부문의 직무유기현상으로 현지생태가 크게 파괴됐고 환경보호부 등 7개 부문이 각지의 자연보호구 환경문제에 대해 전문적 감독과 조사를 전개하게 된다.
기련산 국가급보호구내에 설치한 광산채굴과 탐광권은 144건이였고 그중 14건이 2014년 10월 국무원이 보호구계선을 확정한후 비법적으로 비준한것이다. 현지 보호구 감독조사사업에 참가한 환경보호부 감독조사원 조약정에 따르면 감독조사를 진행할때 채굴작업이 이미 중지된 상황이지만 산체피복은 더이상 회복되기 힘들다.
통보에 따르면 현지 기련산구역의 흑하와 석양하 등 류역에 건설한 수력발전소는 150여개이고 그중 42개가 보호구내 위치해있으며 이로해 부분적 하류지역에 물길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기련산 보호구 주변기업들의 오염물배출 불법문제가 돌출했고 석묘2급 수력발전소는 페기유 등을 직접 물길에 배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감숙성의 생태환경문제 정돈사업이 무력한 현상이 존재했다. 2015년 환경보호부는 국가림업국과 함께 기련산 보호구 생태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감숙성 정돈방안에는 허위와 거짓보고가 출현했다.
통보는, 상술한 문제가 나타난것은 감숙성과 관련 현시가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참답게 관철실시하지 않고 감숙성 주관부문과 보호구관리부문에 직무유기현상이 존재한다는것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통보는, "생태환경에 대한 당정지도간부의 책임추궁방법(시행본)"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감숙성 당위원회와 정부는 당중앙에 심각하게 반성하고 감숙성 부성장 양자흥 등 11명 지도간부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