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후보자, '귀신도 놀란' 주식투자 기술 / YTN
■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요즘 여의도에서는 하나의 별명이 뜨고 있습니다. 바로 유정버핏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주제어 보시죠. 유정버핏이라 불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1년 반 만에 주식 투자 수익금이 12억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제가 주식을 잘 안 해 봐서 그런데요. 1년 반 만에 수익금 12억이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여의도에서 투자 자문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액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사실 일반인들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있기 어려울 것이다, 도저히. 그래서 저 해명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을 때 저는 변호사로서 섭섭했던 게 일반 변호사로서의 도덕성보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이렇게까지 높아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도 법조인으로서의 도덕성을 굉장히 높이 받고 있는 거고요.
후보자께서 해명이 적합하지 못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변호사들은 저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로펌 대표의 권위나 이런 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 로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로펌에서 문제가 되는 회사의 상장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대부분 법률사무소에서 실사를 합니다.
이게 실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그 회사 내역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서 그게 이유정 후보자에게 건너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변호사로서 최소한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심을 할 수... 본인은 불법적인 게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로펌 대표로부터 권유 받았다는 말씀밖에 못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앵커]
신 교수님, 이 정도면 적성을 잘못 찾아온 거죠?
[인터뷰]
잘못 찾아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국무총리 후보자라든가 고위직 후보자 중에 변호사 시절에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십 억을 벌었다.
이런 식의. 어디까지나 본인의 법률 서비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