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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죄 주장, 검찰측 철저한 조사 위해 6개월 구속연장 신청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9.29일 09:51
(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 전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현재 심사중에 있다. 구류증이 곧 만기되는데 사건은 여전히 중요한 진전이 없다. 검찰측은 26일 서울 한 법원에 구류증을 6개월간 연장시켜 철저히 조사할것을 신청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박근혜는 올해 3월에 탄핵되였고 한국 력사상 첫번째 탄핵된 대통령이 되였으며 사법 면책특권을 잃었다. 4월 17일, 검찰측은 정식 박근혜를 기소했고 구류기간을 10월 16일까지 6개월로 정했다.

  검찰측은 26일 한차례 청정회에서 연기요구를 제출했다. 검찰측에 따르면 이런 요구를 제출한것은 사건이 파급된 범위가 넓어 구류증의 기한이 만기될 때까지 심문을 끝마칠수 없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이 사건은 국정개입 추문의 관건인데 박근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있다. 그러므로 진일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측에서 비준을 한다면 박근혜의 구류기한은 10월 16일에서 6개월간 연장된다. 검찰측은 기한연장은 아주 필요한바 삼성그룹을 제외한 SK와 롯데그룹도 이번 사건에 련두되였는데 심문과 조사시간이 많이 필요된다고 표시했다.

  검찰측의 요구에 대해 박근혜 변호사팀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박근혜의 변호사 류영하는 이번 사건의 심사는 막바지단계에 진입했고 구류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측과 박근혜 변호사팀에서 각각 구류기간 연장을 동의하고 반대하는 리유를 서면자료를 통해 밝힐것을 요구했다.

  올해 6월 이래, 법원은 박근혜사건에 대해 매주일 4번에 달하는 “고밀도”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인이 너무 많고 더우기 일부 증인들은 증언을 거부했으며 또한 박근혜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리유로 출정을 계속 거부했기에 사건의 심사는 중요한 돌파를 가져오지 못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8월 삼성전자 부회장이고 그룹실제공제인 리재용을 뢰물수수, 불법 재산전이 등 5가지 죄명으로 5년 감금을 선판했다. 이에 박근혜의 “골수팬” 들은 이런 판결은 박근혜의 최종 담판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가 우려를 하고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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