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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소비자 속인 ‘연예인 쇼핑몰’

[기타] | 발행시간: 2012.07.09일 12:05
ㆍ허위 후기·반품 거부… 공정위, 6곳에 과태료

“뭔가 수제화 같은 느낌.” “이 가격에 이 무스탕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연예인 유리와 백지영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아이엠유리’에 달려 있던 사용후기다. 그러나 이 글은 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었다. 아이엠유리 측은 지각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후기를 5회 작성케 해 지난 1년간 997개의 허위 사용후기를 올려 사실상 소비자를 속였다. 아이엠유리는 또 “착용하신 상품에 대한 교환·반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가 불가합니다”라고 고지해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요구 권리를 막았다.

연예인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을 하지 않고, VIP 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더 지급할 사은품이 없어도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연예인 황혜영씨의 유명세를 활용해 성업 중인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 34개를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구입했는데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품하려고 했으나 반품이 안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찌해야…”라는 글을 올렸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했다.

연예인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 상품이나 안경 등은 반품을 받아주지 않았다. 특정 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연예인 한예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즈’는 제품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반품 요청을 해야 하고, 세일 상품은 교환·반품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했다.

연예인 김준희씨의 ‘에바주니’나 김용표씨의 ‘로토코’ 역시 세일 상품은 ‘물품 도착 후 3일 이내에 통보해야 교환 가능’이라고 표시해 법을 어겼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아우라제이·아이엠유리·아마이·샵걸즈·에바주니·로토코 등 6개 ‘연예인 쇼핑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쇼핑몰은 3~7일간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연예인 쇼핑몰은 일반 쇼핑몰에 비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유명세를 통한 홍보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업체 수가 10% 가까이 늘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은 “연예인 쇼핑몰은 모방·유행추종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대학생 등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개 업체에 대해서도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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