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생계가 어려워 마트에서 라면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73)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절도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2시50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이모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라면 1박스(시가 2만8000원)를 훔쳐 달아나는 등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13만1000원 상당의 라면과 김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