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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구 개방확대 법으로 보장...외자 독자 주유소⋅연예기획사 허용

[기타] | 발행시간: 2018.01.10일 05:20
중국 국무원, 11개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될 16개 규제완화 조치 내놓아

금융⋅교통 등 서비스 영역 많아...기존 발표 내용 법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도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에 속한 선전의 첸하이/선전=오광진 특파원

중국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 진입 문턱을 더 낮추기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0월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자유무역구에 개혁 자주권을 더 부여하겠다고 공언한데 이은 것이다. 현재 중국엔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등 11개 자유무역시험구가 운영중이다.

중국 국무원은 9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서명한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행정법규 일시 조정 관련 결정’을 통해 16개 항목에 걸친 외자진입 관련 규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증권망은 “이번 규제완화는 과거에 발표된 내용이기도 하다”며 “이번 조치는 (이들 규제완화를) 법률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무원은 2016년 7월 자유무역시험구 일시 조정 규정을 통해 외자가 독자로 연예기획사와 오락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발표했었다. 엔터테인먼트 뿐 아니라 민용항공기에서 금융 여행 교육 곡물구매 궤도교통 등 여러 영역에 걸쳐있다.

외자가 독자로 항공운수 티켓 위탁판매, 항공화물 창고서비스,, 국제 해운, 국제 선박관리, 주차장 사업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목적 항공기 수리사업을 할 때 중국측이 지배주주여야 한다는 규제도 풀기로 했다. 외자가 독자로 주유소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자가 독자로 오락장소를 만들어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건이 부합된 외국계 합작 여행사가 중국 주민을 상대로 해외 여행(아웃바운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자가 독자 연예기획사를 만들어 해당 자유무역시험구가 속한 성이나 시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카페도 외자가 독자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자은행 지점이 위안화 업무를 할 때 개점후 1년 이상이 지나야 하는 등의 제한도 사라진다. 직판기업을 설립할 때 요구되던 3년 이상 해외 직판경험이라는 요건도 일시적으로 폐지된다. 3톤급 이상 민용 헬리콥터 설계와 제조시 적용해온 투자비율 규제도 취소한다. 외자기업이 곡식 밀 옥수수 등을 구매하고 도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교통은행의 롄핑(連平)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조치가 서비스 개방과 관련있다”며 “중국이 높은 질의 발전 단계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수준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롄핑은 “중국에서 공업 특히 제조업의 개방 수준은 이미 매우 높다”며 “앞으로는 서비스 영역의 대외개방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xiexie@chosunbiz.com]

출처: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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